신혼부부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 맞벌이 부부이냐 외벌이 부부이냐에 따라
어떻게 하면 최대로 신혼부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한테 몰아주자.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분명하게 갈린다면 먼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양가부모님 그리고 양가조부모님까지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1명당 150만 원에 추가 공제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자녀 세액공제
이는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나이와 소득, 같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연말정산 할 때 무조건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며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배우자, 부모님, 자녀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 시스템에서 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꼭 챙겨두고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공제 대상 여부
건강검진 비용, 라식, 라섹 수술 비용, 안경, 렌즈 구매비용(한도 50만 원),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부부 급여 합산 7,000만 원 이하 1회 200만 원 한도)
단,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로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둘 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시 각 연봉의 25%를 사용하지 못하고,
20%씩만 사용한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지 계산해 보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 초과 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 미만일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 이상이 된 후에는 소득공제가 큰 체크카드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은지 홈택스 홈페이지(하단 링크)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바로가기
세 번째. 대출이자도 주택청약도 모두 연말 정산 대상이다.
집을 구매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가 나가는 비용이 부담되어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고 하지만 무조건 빨리 갚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연말 정산 시에 대출 이자가 포함되므로 정해진 대출 기간보다 빠르게 돈을 갚게 된다면
신혼부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무조건 빨리 갚는 것이 좋지 않다.
*여유돈을 챙겨두고 계산한 뒤 갚는 것이 좋다.
요즘 대부분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적금도 연말 정산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은 근로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한도 240만 원의 40%가 공제됩니다. 때문에 주택청약은 꼭 10만 원씩 입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은 꾸준히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음
신혼부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꼼꼼히 알아보고 손해보지 않고 신혼부부 연말정산을 최대한으로 환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